제 9조 ("회원"의 "아이디" 및 "비밀번호"의 관리에 대한 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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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회원"의 "아이디"와 "비밀번호"에 관리책임은 "회원"에게 있으며,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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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회사"는 "회원"의 "아이디"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,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"회사" 및 "회사"의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"아이디"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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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회원"은 "아이디" 및 "비밀번호"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"회사"에 통지하고 "회사"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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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항의 경우에 해당 "회원"이 "회사"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, 통지한 경우에도 "회사"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"회사"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